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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사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인에게서 약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난 2015년부터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는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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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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