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옥자'를 둘러싸고 CGV 측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비슷하지만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2일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옥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제70회 칸영화제에서 프랑스 극장협회의 반발로 상영 거부 움직임이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국내 극장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내 배급 담당을 NEW로 정했다. 기자간담회에서 NEW 김우택 대표는 "극장 개봉 기간은 상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상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극장의 입장은 달랐다.
먼저 CGV 측 관계자는 2일 마이데일리에 "'옥자'는 넷플릭스에 상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극장 배급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 영화 업계는 기본적인 생태계가 있다. 보통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IPTV에서 상영을 하는 체계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GV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까닭은 NEW에서 제시한 '동시상영'이 문제였다. CGV 측은 "동시상영의 문제점이 있다. IPTV가 먼저 풀리게 되면, 불법 파일이 풀릴 우려가 크다"라며 "일방적으로 동시 상영의 전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동시 상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CGV보다는 좀 더 온건했다. 롯데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옥자' 상영과 관련해 최근까지 진행된 바로는 좀 더 얘기해보자는 거였다. 다른 영화와 달리 상영 여부 자체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일단 개봉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조율을 해봐야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그럼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극장 상영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 넷플릭스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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