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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으면서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가 검찰으로부터 공식 전달되면 탑을 직위 해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 복무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 규정상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일단 탑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재배치된 후 직위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탑이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 금고형을 받을 경우, 강제로 전역해야 한다. 전과자로서 군대 면제 처분을 받는 것.
1년 6월 이하 형벌을 받는다면,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신병을 결정한다. 지난 2월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육군이나 의경 등으로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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