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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탑이 6일 현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에서 근무 없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측에 따르면, 5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된 탑은 자리 배치 없이 근무를 나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
탑은 법원에서 공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으로 귀가 조치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공소장이 언제 송달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귀가조치되면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은 인정되며, 직위해제된 시점부터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되고 재입대해야 한다. 그 이하의 형을 받으면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복무전환 등을 고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탑이 네 차례 대마 흡입 관정에서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했다고 밝혔다.
탑은 5일 오후 5시50분께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마이크를 든 취재진의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사진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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