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영창 발언'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제동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제동은 지난 2015년 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당시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중 이를 문제 삼으면서, 발언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제동.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