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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의정부 곽경훈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영화배우 기주봉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기주봉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 A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은 후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당시 소변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기주봉과 정재진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재진은 200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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