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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원의 프리즘] 김우빈 SNS사칭, 법적 제재 없나요?

시간2017-06-26 11:57:42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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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김우빈이 SNS 사칭으로 곤혹을 치렀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김우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시회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싸이더스HQ 측은 "많은 분들이 알고있는 김우빈의 SNS 계정은 본인이 아니다. 김우빈은 SNS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해당 SNS는 김우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 왜 김우빈의 인스타그램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을까. 해당 SNS는 26일 기준 게시글이 15개, 팔로워는 무려 1백만 명이다. 지난해 6월 14일 '함부로 애틋하게' 공식 포스터를 게재하며 시작된 해당 인스타그램은 몇 달 주기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게시물은 '#후퇴 #hollow'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전시회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김우빈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김우빈의 사칭 SNS를 실제 김우빈의 SNS라고 믿고 있는 팬들이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며 응원을 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마치 김우빈이 작성한 것처럼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글들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게재된 해당 SNS 게시글에는 "지금까지 '함부로 애틋하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함부로애틋하게"라는 글과 함께 김우빈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칭'은 범죄다. 앞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스타 SNS 사칭과 관련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해당 변호사는 법적 처벌에 대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 시키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행세를 하는 SNS 계정 생성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 상의 한계로, 관련 법의 개정이 다시 한 번 절실한 때다.

앞서 공유, 손연재, 남진 등 유명 연예인들의 SNS 사칭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여러 사례에서 각 소속사 측은 "SNS를 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SNS 사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우빈은 최근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는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 등을 통해 치료에 매진 중으로, 팬들과 업계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근거없는 찌라시 루머에 SNS 사칭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김우빈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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