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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 유죄 '실형 선고'…"항소하겠다" (종합)

시간2017-06-30 11:09:46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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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주노는 2013년 요식업을 벌였으나 인지도를 이용해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았다. 지인 최 씨와 변 씨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변제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적극적인 변제 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부문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강제 추행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피해자 양 씨와 박 씨가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했고 대체로 일관한다. 두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정황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사에 반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만 단지 그와 같은 이유로 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과 사정 등을 감안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감안해서 따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항소장을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서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주노는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뒤,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손해를 봤다. 결국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또 한 차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최 씨와 변 씨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주노에게 이를 되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는 2016년 6월 25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 양모씨, 박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여성들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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