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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감안해서 따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의의 기회를 줬다.
재판 직후 이주노는 착잡한 표정으로 심경을 전했다. "추행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라며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주노의 법률 대리인은 "이주노가 방금 실형을 선고받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다. 다음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2명의 피해 여성 모두 구체적으로 이주노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진술했지만 이주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만 내세웠기 때문.
판사는 "그와 같은 이유로 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건 매우 좋지 않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서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중인 가운데, 2016년 6월 25일 강제 추행 혐의도 받았다. 서울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 양모씨, 박모씨의 신체에 접촉하고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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