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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가수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렸다.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1심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주노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과거 이주노는 지인의 돈 약 1억 6천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6월 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는 억울하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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