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대표이사와 KBO 전직 심판의 돈 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이사가 2013년 플레이오프 1차전 전날 KBO 전직심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지난 2일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대표이사의 사퇴와 함께 두산 베어스, KBO도 사과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러나 4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문체부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통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어쨌든 김 전 대표이사와 전직심판은 야구규약 제155조 1항(야구계 종사자들간의 금전거래 금지)을 위반했다. KBO는 올해 김 전 대표이사에게 비공개 엄중경고를 내렸다.
[두산 엠블럼. 사진 = 두산 베어스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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