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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르셀로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됐다.
메시는 7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21개월 징역형 대신 25만2,000유로(약 3억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던 메시 아버지 호르헤 메시도 18만 유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메시는 지난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유로(약 54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메시는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범에 해당돼 실형은 면하게 됐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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