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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JYJ 박유천 측이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 여성 B씨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B씨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B씨 담당 이은의 변호사 측은 "법정 분위기 뜨거웠다"며 "배심원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유천은 재판에 참여해 비공개로 증언했으며 해당 여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박유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결문에서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많이 울었고, 그래서 한참 동안 피고인 자리에서 안고 울었다. 피고인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유천 측 임상혁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본다. 약간 여론 재판에 휘둘린 게 아닌가 싶다. 검찰에선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섹션TV 연예통신' 측에 입장을 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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