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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가슴 노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1월,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전망 좋은 집'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라며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곽현화가 극 중 가슴 노출 씬에 대해 분명 합의를 했고 계약체결을 했다는 것. 하지만 촬영 후 곽현화는 해당 가슴 노출 씬을 빼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감독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IPTV에는 해당 장면을 넣어 문제가 됐다.
이날 변호사는 "그 때 이수성 감독이 매몰차게 그런게 어디있느냐, 여배우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건이 전혀 안 생겼을 거다. 이수성 감독이 마음이 약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곽현화의 주장은 극장 개봉 전에 노출 장면을 뺀 개봉판을 극장에서 상영한 것은 노출 장면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수성 감독은 극장 개봉에 한해서 빼줬던 것이지 감독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데 명시적으로 그런 권리를 포기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곽현화 씨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4월경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라며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연락온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연락온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다"라며 "3년 동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일 뿐인데 사전에 계약서 공유를 하고 모든 장면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있는 콘티북을 본인만 못봤다고 한다. 나를 형사 고소를 하고 성범죄자라고 말한다. 이런 기자들과의 만남을 해야하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SNS를 통해서 본인 주장을 하니까 나만 억울하게됐다. 이를 밝히고자 나왔다"라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리필름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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