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29·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0여 일 동안의 탑 마약 스캔들을 되짚어봤다.
▼ 6월 1일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적발 #YG 공식입장
이번 사건은 지난달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빅뱅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라고 최초 보도했다.
탑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나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곧바로 탑과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탑이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됐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시 탑은 5월 31일부터 3박 4일간의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 6월 2일 #탑 취재진 회피 #묵묵부답
이날 탑은 정기 외박을 마치고 소속인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로 복귀 예정이었다.
전날 마약 혐의가 알려졌기에 그의 입장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렸던 상황. "탑이 오후 5시 40분께 복귀를 알렸다"라는 직속 상관의 말에 따라 서울 강남 경찰서엔 취재진이 몰렸다.
그러나 탑은 스스로 사과할 기회를 버렸다. 조기 귀대해 취재진을 따돌렸다.
결국 하만진 경찰 악대장이 대신 취재진 앞에 나서 "탑이 반성하고 있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 6월 4일 #자필 사과문
이후 탑은 6월 4일 빅뱅 공식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드리기조차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그 어떤 변명조차 할 것 없이 매우 후회스럽다. 이번 일로 인해 빅뱅 멤버들과 소속사를 비롯한 대중, 날 아껴준 팬 여러분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내 자신이 매우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뉘우치겠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이다" (탑)
▼ 6월 5일 #의경 직위 해제 #전보 조치
탑은 지난달 5일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았다.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탑은 일단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는 즉시 의무경찰 직위 해제·귀가 조치돼 재판을 받는다.
이날도 역시나 직접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다.
▼ 6월 6일 #약물 과다 복용 #중환자실 입원
탑은 6월 6일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후송,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는 전보 조치 하루 만에 벌어진 일. 서울청 소속 4기동단에서 근무 없이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벤조디아제핀을 과다 복용한 게 원인이었다. 벤조디아제핀은 항불안제다. 의식 기면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9일, 4일 만에 퇴실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6월 16일 #연습생 집행유예
6월 16일에는 탑과 공범인 연습생 한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대마를 팔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일 한 씨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냈다. 한 씨 역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29일 #탑 첫 공판
탑은 6월 29일 드디어 취재진 앞에 나섰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스스로를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라며 말했다.
탑은 첫 공판에서 한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다. 탑 변호인은 "탑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한 씨를 만났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기 이전에 한 씨와 결별하고 대마초 흡연도 중단했다"라고 털어놨다.
이날 탑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 7월 20일 #탑 집행유예
재판부는 7월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탑이 반성한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탑은 항소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하며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탑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 예비역 등으로 군 생활을 한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