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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성희롱 주장' 검찰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 무혐의 불기소처분"

시간2017-07-28 17:26:27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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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던 정문홍 로드 FC 대표가 누명을 벗었다. 검찰수사 결과 송가연 측의 억지 주장으로 드러났다.

로드 FC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가연이 주장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발표했다. 로드 FC는 "검찰은 송가연이 제기한 모든 형사고소에 대해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으로 판단,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1일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했다. 더불어 송가연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송가연은 지난 2월 한 남성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문홍 대표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성적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단체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다든가,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발언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정문홍 대표는 누명을 벗게 됐다. 송가연이 제기한 총 6건의 형사고소(정문홍 로드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4건,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은 모두 근거없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이 났다.

최영기 로드 FC 고문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세간을 시끄럽게 한 송가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임이 드러났다. 송가연은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프로모션을 위해 애쓴 매니지먼트사, 대회사의 선량한 관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파렴치한인양 언론에 근거 없는 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이들이 겪은 고통과 불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로드 FC는 대한민국 격투기가 전무했을 때 정문홍 대표가 자비를 털어가며 후배 격투기 선수들을 위해 설립한 대회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낳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대회사로 성장했다. 송가연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은 정문홍 대표 개인을 넘어 로드 FC, 로드 FC에서 뛰는 전세계 격투선수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한 송가연을 지원하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로드 FC 측의 입장이다. 로드 FC는 "송가연, 송가연을 지원하는 배후가 단순히 이중계약과 계약관계 이탈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해 형사고소 등 일련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용서하기 힘든 일이다. 송가연과 그 배후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로드 FC 측은 이어 "계약 정의를 해치는 불순한 시도와 악의적 허위 사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송가연이 운동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준다면, 같이 터놓고 모든 것을 해결할 마음이 있다는 점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송가연-정문홍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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