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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배우 조니 클루니가 불법으로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를 고소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브와시 매거진의 사진가들이 울타리를 넓히고 나무에 올라가 쌍둥이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면서 “사진가, 에이전시, 매거진은 기소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조지 클루니와 아말 클루니의 흐릿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각자 아이 한 명씩을 안고 있었다.
2014년 결혼한 클루니 부부는 지난 6월 6일 아들 알렉산더와 딸 엘라 쌍둥이를 낳았다.
조지 클루니는 1989년 배우 탈리아 발삼과 결혼했다가 1993년 이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레바논계 영국인 인권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와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사진 제공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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