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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결국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점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은 복무가 전환된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이어가며, 병역 의무를 마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탑은 징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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