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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배우 A씨가 영화감독 김기덕을 상대로 폭행과 베드신 요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이 여배우 폭행 및 강요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전했다.
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이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서 연기 지도 명목 하에 자신을 폭행하고, 사전에 상의 안 한 베드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 영화계 내의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과 함께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다"라며 폭행 혐의만을 인정했고, 베드신 강요는 부인했다.
이어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사실적인 연기, 혹은 진짜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 없이 직접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는 미명 하에 어떤 합의나 (배우의) 동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사람 간의 구체성이 조금 더 드러나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우 A씨 측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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