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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지난 9일, 곽현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곽현화 측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TV에 배포하면서 여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노출장면을 유포하였던 이수성 감독에 대한 형사재판 2심에서의 무죄 판결 관련 곽현화 기자회견"이라고 명명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가슴 노출 촬영을 했다. 이후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극장판에는 해당 장면을 없앴지만 이후 IPTV에는 감독판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다. 곽현화는 이후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2심에서 이수성 감독에 대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곽현화 측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곽현화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외의 것들로부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1심에서의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이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던 내용들, 항소심 재판 말미에 이루어진 이수성 감독 측의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자제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수성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곽현화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던 대화 녹취록을 공개,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그의 가슴 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와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0년 영화 '미스터 좀비' 연출로 영화계 데뷔, '전망 좋은 집', '연애의 기술', '어우동: 주인 없는 꽃', '휴가'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리필름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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