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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과 커피전문점 대표 A씨(47)가 혼인빙자와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가운데, A씨 측 변호인단이 첫 공판에서 김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판사 이강호) 심리로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A씨 측 변호인단은 김정민의 소속사 홍준화 대표와 김정민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재판에 김정민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민이 출석을 받아들여 A씨와 법정에서 마주할 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김정민을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김정민)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으며 피해자의 일방적 (결별) 통보, 다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과장된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고 간 돈 1억 6천만원에 대해 "돌려 받은 것은 맞다"면서 "관계정리 및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정민과의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1억 6000만원의 일부를 돌려 줬다"고도 밝혔다.
지난 7월 김정민의 변호인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한 상태이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혐의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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