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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민현 수습기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한서희는 앞서 1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서희도 항소했지만 지난 8월 취하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서희와 함께 대마를 피운 탑은 "과음한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심민현 기자 smerge1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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