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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21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2심 선고를 한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부터 약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음주운전 여부. 검찰이 음주운전을 양형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창명 측이 음주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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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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