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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박유천 고소인 변호인 "A씨 일한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아냐"

시간2017-09-21 11:40:39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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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변호인이 "피고인이 일한 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고 전했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들 네명 중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두 번째 신고여성의 형사재판 2심에서의 판결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이다"고 입장 표명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며 "1종 유흥업소 주점이라 표기한 이유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해도 마치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 무척 우려스러워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이라 해도 강간 당해 마땅하진 않다"며 "더구나 유흥업소 주점에서 종사했다는 이유로 마치 성매매를 업으로 했던 오해를 받았던 억울함이 있어 입장 표명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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