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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심경을 고백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날 A씨는 "수사기록을 봤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말하는지 보려 했다"며 "수사기록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가해자 말이 버젓이 있는데 왜 가해자 말을 믿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편견도 알았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업원 이전에 평범한 여자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스러웠고 내 신체 일부가 아무렇지 않게 재판장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괴로웠다"며 "검찰님은 심지어 내게 '피를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느냐', '삽입 못하게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수치심이 있었다. 내 자신이 초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가해자는 그런 고통이나 반성은 가지기나 할지,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인인지, 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팬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궁금하다"며 "법정에서 내 눈을 피하던 가해자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고백했다.
또 "검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저 분은 나보다 똑똑할텐데 정말 가해자의 말을 믿는건지, 알면서도 나를 괴롭히는건지 괴로웠다"며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기쁜건지 되묻고 싶다.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며 울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이은의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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