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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2심 무죄 판결 후 심경을 고백했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날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 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며 "답답했는데 막상 집에 가려하니 갈 힘이 나지 않아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했고 연결 후 경찰이 왔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유명인이라 이해해줄건지, 이후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해 차마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다 "그때 경찰관 분이 안타까워 하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격도 잊혀지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당시 생리대도 버리지 못한 채 한동안 보관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고 가해자가 멋있다고하는 말이 듣기 싫었다"며 "유흥업소 종업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 때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 생각에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이은의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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