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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채원 소속사는 지난 4월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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