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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박유천 고소인 변호인 "합의된 성관계 아냐, 누구 말 믿을지 사법부·우리 몫"

시간2017-09-21 11:59:08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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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변호인이 A씨와 박유천의 성관계가 합의되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화장실을 가게 된 그 상황이 박유천 씨가 신고 여성에게 가자고 해서 간 것은 양자간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 오늘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서로 나눈 얘기를 박유천 씨가 진술 번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유지된 진술만 보더라도 그 안에는 성관계를 합의한다고 볼만한 얘기가 없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안에서 누구 말을 믿어줄 것이냐는 사법부와 우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신고 여성은 신고를 했고 합법적 절차를 받아 기각이 되고 무혐의 처리를 받아 항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이은의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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