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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며 서해순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21일 오후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고인의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의 사망 시점을 두고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르다며 "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공식 발표했다. 제가 확인한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라며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서해순 씨다. 서해순 씨가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은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서연 양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와 같이 한다며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 씨가 유일한 사람이다. 경찰의 사망 경위와 병원의 차트 기록이 어째서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왜 어린 딸의 죽음을 빈소 없이 장례를 치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김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재 서 씨는 지난 1996년 故 김광석 사망 이후 고인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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