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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언론 앞에 섰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했다. A씨는 옷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들어왔다. 병풍 뒤에서 어렵게 마이크를 잡았다.
이은의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양해를 구했다. 또 A씨를 비롯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악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들 중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두 번째 신고여성의 형사재판 2심에서의 판결 관련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다"고 입을 열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이하 입장표명 전문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으로서, 2015.12.16.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신고 여성은 성폭력이라 판단하였고, 박유천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법적분쟁으로부터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이 사건 성폭행 또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에 대해 '이 사건'이라고 말하겠다.
이 사건 직후 본 사건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조기 퇴근하여 2015년 12월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여 피해 상황을 상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토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하였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는 등 잊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TV에서 첫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여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 고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한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박유천 측은 두번째 신고 여성이라고 불리는 본 사건 피고인을 무고와 언론 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으나 그 직후 기소하였다. 이에 본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형된 시각을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함께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서 무죄가 재차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여성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가사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을 받으며 있었던 사실이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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