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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과 그를 고소한 20대 A씨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A씨는 2016년 6월 1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이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서울중앙지법원 인근 장소에서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고백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했고, 연결 후 경찰이 왔다. 너무 유명인이라 이해해줄건지 이후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해 차마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누군가 나와 똑같이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때 생각이 나 기분 나쁘고 가해자에게 그러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 말이 생각나 112에 바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내가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니까. 무고로 비난받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또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그 날의 비참한 광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기쁜건지 되묻고 싶다.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며 울었다.
이후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오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박유천(첫번째 사진), 이은의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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