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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변호사 김지예가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On Style, OLIVE '뜨거운 사이다'에서 김지예는 "서연 양이 살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광석의 모든 저작권이 서해순 씨에게 간 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범행 동기 측면에서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 서연 양이 살아있어야 저작권을 받고 그거를 서해순 씨가 누릴 수 있는 거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혜진은 "서해순 씨가 만약 저작권을 노렸을 경우 서연 양을 살해했을 리 없다?"라고 물었고, 김지예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지예는 이어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서연 양에 대한 살해 문제가 아니라 서연 양이 죽은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법원을 속여서 소송 사기로 저작권을 자신의 손에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섣불리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게 너무나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 On Style, OLIVE '뜨거운 사이다'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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