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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30대 네티즌이 손연재를 비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지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손연재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손연재와 최순실씨는 연관지은 비방 댓글이 대거 올라온 바 있다.
손연재 소속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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