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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길(40·길성준)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은 13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정하고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 역시 명령했다.
길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길은 2004년에 이어 2014년, 이어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건까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 이로써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됐지만, 길의 혐의 인정과 반성문 제출 등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 적발됐다. 길은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였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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