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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포커스]'세번째 음주운전' 길, 실형은 면했지만…장기 자숙 불가피

시간2017-10-13 16:55:03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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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 적발된 가수 길(40·길성준)은 장기 자숙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은 13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길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 번이나 음주운전 적발된 길에 대해 "여러 경위서와 증거들을 조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두 차례 전력에도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이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과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길은 2004년에 이어 2014년,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이번 사건까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 이로써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며,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길의 혐의 인정과 반성문 제출 등이 정상 참작되며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다만, 길이 실형을 피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온 만큼 이전 벌금형과는 다른 무게의 자숙이 필요하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MBC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했다. 같은 해 12월 리쌍 연말콘서트에 오르며 8개월 만에 사실상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2016년 5월 엠넷 '쇼미더머니5'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엄연히 길에게는 징역형이 떨어졌고,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길은 적어도 2년 이상 자숙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옳다. 재판부 역시 "집행을 2년 유예한 것뿐이고, 그 사이 범죄가 이뤄지면 징역 6월의 형량이 집행될 것"이라며 "한 번 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차례의 사과가 무색하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길이 이번엔 제대로 된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 적발됐다. 길은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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