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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제 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과도한 애드리브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악역 전문 배우로, 연기 20년차의 배테랑 배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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