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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상대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배우가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배우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과도한 애드리브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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