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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가 약 2년 만에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앞서 상습 마약 투약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 된 에이미는 한국에 거주중인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재량으로 인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에이미는 상고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들여 2015년 12월 30일 한국을 떠났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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