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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습니다…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여배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배우 측인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배우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 합의 없이 자신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 측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은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문임"이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문이다.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임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임. 영화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음"이라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판결문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날 당사자인 여배우는 불참했다. 대신 자필 편지로 입장을 전했다. 공동대책위는 "여배우가 진실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편지를 썼다. 직접 오고 싶은 의지가 컸는데 피해자 신상이 아닌 사건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 불참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편지에서 여배우는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라며 "그럼에도 나는 (조덕제와의)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해 패닉에 빠졌다. 그때서야 나는 왜 피해자가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고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촬영장에서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조덕제)은 내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체 추행을 지속했다"라며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나는 연기할 때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동의 하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연기해왔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며 "재판부는 이를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영화계 관행이라는 말로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당시 나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제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난 신고했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며 "나는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난 투사가 되기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실명까지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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