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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평창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는 IOC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작권 및 평창올림픽 등 국내법 내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평창올림픽에 적용될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등)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언론에 적용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규정(News Access Rules) 내용을 기초로 국내 방송중계권자(SBS·KBS·MBC)와 협의를 거쳤고, 저작권법 및 평창올림픽법 등의 국내법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IOC와 계약에 따라 대회 경기 등의 방송중계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SBS·KBS·MBC)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이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 등 국내법령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방송중계권자는 IOC와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대회 브랜드를 활용하여 대회 중계 및 보도, 대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권리를 취득함.
※ 대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Olympic Themed Programming)
① 올림픽 아카이브(archive) 영상을 주로 활용해 제작된 단독 시청각 프로그램
② 대회, 올림픽 무브먼트, 올림픽 프로그램, 올림픽 선수 및 지도자 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프로그램
③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
따라서 방송중계권자가 아닌 언론사들이 대회 관련 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기준을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보도 목적 외 대회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방송중계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IOC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대회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지켜야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관련 언론사들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진 = 평창조직위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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