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잠실 김진성 기자] KIA 구단과 양현종이 KBO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타이거즈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두산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29~30일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타이거즈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양현종. 사진 = 잠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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