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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가인에게 대마초 흡연 권유 의혹을 받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1일 "박모(34)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범죄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연인인 주지훈의 지인 박 씨가 자신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가인은 문자 메시지 캡처샷을 올리며 "내가 아무리 주지훈 여자친구라고 해도 주지훈 친구 박 씨가 제게 떨(대마초 뜻하는 은어)을 권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경찰은 박 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박 씨의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에서도 대마가 발견되지 않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가인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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