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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가 살인을 청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조 씨는 곽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인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약 2억 원의 빚이 있던 조 씨가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 씨로부터 20억을 대가로 고 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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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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