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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됐다고 보도된 가운데,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가 '오보'라며 바로 잡았다.
2일 서울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이번 사건은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론을 띄운 장소도 신라호텔 위가 아닌 장충동 쪽이고, 촬영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다"며 형사입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태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또 다른 매체는 중국 관계자가 아니라 베트남 관계자이며, 형사입건이 아닌 과태료 사안이라 후속 보도했다.
앞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일부 중국 매체가 드론을 띄워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을 생중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2일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귀국 후 서울 이태원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사진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United Artists Agency)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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