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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 김광석의 전 부인인 서해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하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유기치사·사기)로 고발·고소당한 서해순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서씨가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게 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했는지(유기치사)와 이를 숨기고 2008년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갔는지(사기)와 관련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서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 경찰은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나 서연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상속인인 피의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으므로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비춰 서연 양 생존 여부는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양이 살아 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고 김광석 형 광복씨로부터 딸 서연 양을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서연 양 사망을 속인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 돼 수사를 받아 왔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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