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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 전 부인 서해순 씨와 그를 고발한 이상호 기자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故 김광석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해 다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하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유기치사·사기)로 고발·고소당한 서 씨에 대해 증거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해순 측 변호인은 "증거부족이 아니라 아예 혐의가 없다"며 "이상호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더 이상 (수사) 할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했어야 하는 이유가 병원 응급기록일지를 보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료다. 그 전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눕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아이를 왜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경찰의 비극적인 수사에 의해서 증거물을 찾지 못했을 뿐, 경찰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과거에 단순 병사로 처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뒤집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특히 서해순 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프로 파일러를 투입한다던가 첨단 수사가 동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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