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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 씨 측 변호사가 문제가 된 '13번씬'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강제 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 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씬이고 에로씬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영화의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확인한 내용"이라며, "13번씬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씬이 아니라 폭행씬이고 여성노출이 있었던 씬이 아니라고 했다. 영화의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 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추뢰어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A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등의 혐의다.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 =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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