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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 씨 측이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등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교수사칭녀 등 허위보도에 대해 "피해자를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보험금 갈취녀, 교수사칭녀 등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다. 남배우의 강제추행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언론매체에서 약 5차례 정도 보도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줬을 뿐,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식당 주인도 증인 신문에서 '식당주인이 걱정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든가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남배우의 지인은 피해자를 소위 돈을 뜯어내는 '이상한 여자'로 보도했고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허위보도를 했고 남배우는 이렇게 허위 보도된 자료를 1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자를 허위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로 몰아가 자신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A 씨 측은 "그런데 이러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밝혀졌다.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들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피해자는 졸지에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보험갈취녀, 교수사칭녀' 등으로 낙인 찍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가치가 훼손됐다"라며 "남배우 또한 이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근거로 적극 이용했다는 점에서 지인인 기자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적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2명의 기자들은 검찰에 의해 정통망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A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등의 혐의다.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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