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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두 차례의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신종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1일 술을 마신 후 클럽에서 만난 A씨와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4일 뒤인 9월 5일 그는 서울 상수동의 한 술집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결국 경찰은 일주일도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신종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종령은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간꽁치' 캐릭터로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신종령.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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