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한국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선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격투기 선수 방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 법정구속 신세를 면치 못했다.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방씨와 (브로커) 김씨는 고의로 UFC 경기에서 패하는 대가로 거액(1억원)을 주고 받았다"며 "예상한 결과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모씨는 지난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미국 선수와 경기를 치렀다. 선수 본인 또한 상대 선수의 승리에 5000만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방모씨의 3라운드 판정승이었다. 방모씨는 경기 전 UFC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대 선수와 대등하게 싸우다가 승리했다. 결국 방모씨는 브로커들에게 협박을 받은 끝에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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